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정보
안녕하세요 식이입니다! 이번에는 인제 특구 자료입니다. 바로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인데요. 저는 명태, 황태가 어느 지역에서 유명한지 사실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인제의 특산물이었네요. 수온 문제로 명태가 위로 많이 올라간다던데, 모쪼록 기후변화가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있는 황태덕장이 낙후되었다는 판단으로 생산을 비롯해 가공하고, 유통 및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려고 하나 봅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
지역특구에 따르면, 황태문화 음식거리가 조성될 것 같은데요, 백담사 입구부터 황태시설까지 3.5km에 이르는 구간을 황태 관련 산책길로 조성하고 황태 전문 식당가로 조성할 듯 합니다. 저도 백담사를 몇 번 가보았는데 특산물인 황태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의 전체 요약 자료입니다 :)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 ○ 면적 : 1,324,167.8㎡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황태덕장 위주의 낙후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생산․가공시설 현대화, 체계적인 유통판매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기간산업을 고도화하고,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관광사업을 발굴․운영함으로써 용대리 황태의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황태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 덕장현대화 시범사업 : 용대리 황태의 4계절 홍보수단 및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약 138,995㎡ 부지에 덕재료인 나무를 활용, 미니세트장을 조성하여 볼거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가공생산 시설 구축사업 : 원통농공단지 내 약 1,650㎡ 부지에 황태통조림, 황태가스, 황태양념구이 등 용대리 황태 가공품 생산시설 및 제품포장 시설 구축 ○ 용대 황태 마케팅 사업 - 브랜드 명품 마케팅 사업 : 국제․국내 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구축, 다양한 미디어 홍보, 황태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등 - 체험형 관광상품 연계개발 : 투어 미니열차를 활용하여 지역의 주요 관광지, 황태덕장 등을 체험하는 마케팅 실시 - 포장지 개발 및 개선사업 : 지적재산권 등록․관리, 홍보․판촉용 캐릭터 상품 제작지원, 차별화된 품질인증․문구를 활용한 황태포장재 지원 등 ○ 용대 황태 유통체험 및 관광사업 육성 - 황태문화․음식거리 조성 : 백담사입구에서부터 황태시설까지 3.5㎞ 구간을 황태를 테마로 한 산책길(황태길)을 조성하고, 백담교차로에서 백담사 매표소까지 0.9㎞ 구간을 먹거리 장터, 종합정비센터, 편의시설 등을 갖춘 황태전문 식당가로 조성 - 황태축제 활성화 사업 : 축제관련 광고물 정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황태를 테마로 한 지역축제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강원도 인제군수 이순선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지역경제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4년 ~ 2017년 - 황태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 용대 황태 마케팅 사업 - 용대 황태 유통체험 및 관광사업 육성 ○ 재원 조달방법 : 총 사업비 100.5억원(국비 13.4, 지방비 83.5, 민자 3.6)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 사업자인 인제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황태축제 등의 특화사업 추진 시 도로의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적용 ○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내 황태문화거리 조성, 황태축제 시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도로점용을 할 수 있도록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한 각종 상품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차별화된 상품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적용 |
인제군+고시+제2014-37호%28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고시%29.hwp
p.s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031352001&code=62011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7634&ref=nav_search
http://www.nocutnews.co.kr/news/4839126
사진: 인제군 제공/보통 쓰는사진은 공용사진을 씁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이번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피해를 받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대 지역도 그 중 한 곳인가 봅니다. 황태..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밖에 없겠단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식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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