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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요

위치/면적 : 경상북도 영주시 일원 / 960,974

특화사업자/사업기간 : 경상북도 영주시장 / 2014 ~ 2018(5년간)

사 업 비 : 1,576억원(국비 792, 도비 108, 시비 376, 민자 300억원)

 

사업내용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10 ~ ’15)

- 한문화R&D지구 : 문화센터, 한국전설체험관, 전통인형극장

- 전통숙박지구 : 전통숙박시설, 전통음식촌, 습지공원, 솟대마당 등

- 전통문화지구 : 상무예장, 국궁장, 오감정원, 효문화진흥원 등

힐링투어사업(‘15 ~ ’18)

- 선비문화 투어(등을 소재), 산림치유 투어(백두대간 산림치유 등), 고택&템플 투어, K-Healing Festival

푸드테라피 활성화사업(‘13 ~ ’15)

- 테라푸드 재료 안정화 지원 , 지역 임산물 연계형 테라푸드 메뉴개발 및 보급, 테라푸드 체험 시범단지 운영 등

힐링 마케팅사업(‘15 ~ ’18)

- 힐링투어 관광객에 대한 각종 One-Stop 서비스 및 홍보

 

기대효과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유교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관광 인프라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1,576억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5,155억원의 생산유발 및 2,898명의 고용유발 효과 예상


□ 영주 힐링특구(5)


특화사업

적용특례

필 요 성

적용범위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특구법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묘지 개장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로 특화사업의 신속한 추진

한국문화테마파크 부지내 묘지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 1개월 단축

(3개월 2개월)

힐링투어사업

(K-Healing

Festival)

특구법 제22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축제기간중 차량 통행제한을 통해 축제행사를 원활하게 추진

축제기간중 주변도로의 차량 통행금지 또는 제한

(선비촌~한국문화테마파크

: 국지도28호선, 900M)

푸드테라피 활성화

특구법 36조의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테라푸드 식재료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제고

테라푸드 식재료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시 우선 심사

특구법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역의 대표 테라푸드 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식품 등을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로 시장 조기 출시 및 선점

테라푸드 식품 등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

힐링마케팅

특구법 23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구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의 기준 완화

전탑에 대한 설치 기준을별도의 조례로 제정

 


영주 힐링특구에 대한 개요입니다.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은 대략 알고 있었는데, 힐링을 주제로 특구를 만들었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빨리 성장해서 우리의 것을 잃어버린 게 참 많은데요. 이런 선비 문화가 성장해서 정신적인 발전도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힐링특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영주 힐링특구 보도자료_2014년_3월_31일(월).hwp